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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6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규 신청) 정리

by 정리인 2022. 6. 11.

6월 7일 공고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5차 지원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수급자 신청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신청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규 신청의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지원금별 중복수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신규 신청 지원 대상은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 2021년 10~11월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입니다.

 

근로자 고용보험이 아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년 10~11월 기간 내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 시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해 가입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편 2021년 10~11월에는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추후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인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1년 10~11월 소득은 노무 제공 시기와 무관하게 당월 입금액을 원칙으로 하며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 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2020년 연소득 증빙 서류는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둘 중 택일할 수 있고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는 2020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가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인 경우 총수입금액이 아닌 종합소득금액으로 연소득 판단

 

2022년 3월 및 4월 소득, 과거 비교기간 소득도 노무 제공 시기가 아닌 당월 입금액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 서류는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발급만 인정)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해당 기간 통장 입금 내역 셋 중 택일합니다. 과거 비교기간 소득은 아래 여섯 가지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걸로 택일하며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1년 3월
  • 2021년 4월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2019년 월평균 소득 ('19년 연소득÷12)
  • 2020년 월평균 소득 ('20년 연소득÷12)

 

소득 산정 시 유의할 점은 공공일자리 참여에 따른 소득(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등)과 자원봉사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는 점입니다('21년 10~11월 소득, '22년 3~4월 소득, 과거 비교기간 소득 모두 해당). 또 앞서 언급했듯 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이 원칙이지만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귀속연월이 명시된 경우에는 지급연월이 아닌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이 인정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6월 7일(6차 지원금 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 관련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6차 지원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참고]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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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

지원 우선순위 기준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우선순위를 부여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순위를 부여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종합 순위를 매깁니다.

 

그중 2020년 연소득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가 부여됩니다.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는 만큼 미제출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

6차 고용안정지원금은 200만원이며 8월 말경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 심사 절차로 인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이 있으며 방법별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기간: 6.23(목) 09:00 ~ 7.1(금) 18:00
  • 장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신청 가능

현장 신청

  • 기간: 6.27(월) 09:00 ~ 7.1(금) 18:00
  • 장소: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
  • 비고: 방문 시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

[표] 6차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일정

신청일 출생연도 끝자리
6.27(월) 홀수 (1, 3, 5, 7, 9)
6.28(화) 짝수 (2, 4, 6, 8, 0)
6.29(수) ~ 7.1(금) 누구나

자료: 고용노동부

지원금별 중복수급 가능 여부

6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안되는 타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2022년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에게는 6차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2022년 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6차 지원금에서 동 기간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세대주 수급자에 한함).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6차 지원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그 이후에는 신청 불가). 이의 신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 신청 게시판에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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