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0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 제2차 추경의 핵심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또는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하며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판단하며 신고매출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2021년 창업자)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합니다.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2020년, 2021년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다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라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입니다. 단,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2021년 10월 1일 이후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 금액(6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전문 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2022년 제2차 추경 사업 중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소비자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은 지급 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아홉 개 구간으로 구분해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중 주업종이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인 사업체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에게는 700만원(600→700), 800만원(700→800) 또는 1,000만원(800→1,000)으로 상향하여 지급됩니다.
[표] 연매출 4억원 이상 사업체 지원 금액
매출 감소율 | 일반 지원 | 상향 지원 |
60% 이상 | 800만원 | 1,000만원 |
40~60% 미만 | 700만원 | 800만원 |
40% 미만 | 600만원 | 700만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표] 연매출 2~4억원 사업체 지원 금액
매출 감소율 | 일반 지원 | 상향 지원 |
60% 이상 | 700만원 | 800만원 |
40~60% 미만 | 700만원 | 800만원 |
40% 미만 | 600만원 | 700만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표] 연매출 2억원 미만 사업체 지원 금액
매출 감소율 | 일반 지원 | 상향 지원 |
60% 이상 | 600만원 | 700만원 |
40~60% 미만 | 600만원 | 700만원 |
40% 미만 | 600만원 | 700만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매출 규모 판단 기준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또 지원금 산정 시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 기준, 즉 가장 큰 매출액이 적용됩니다.
[표]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 판단기준
개업 시기 | 판단 기준 |
2018년 이전 |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2019년 |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2020년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1년 신고매출액 |
2021년 1~11월 |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
2021년 12월 | 소기업 규모로 추정 |
- 2018년 이전~2020년 개업의 경우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 '20,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 시(0원 포함) 지원 제외
- 2021년 개업의 경우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모두 부재 시 지원 제외
- 연 환산액은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예를 들어 2021년 3월 개업했으면 '21년 신고매출액을 9(4~12월)로 나눈 다음 12를 곱해 산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매출 감소율 판단 기준
매출 감소 여부는 2019~2021년 매출 자료를 연간 또는 반기로 비교해 판단합니다. 개업일이 빠를수록 기준이 다양해지며 그중 한 가지라도 충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됩니다. 또 여러 기준이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즉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 자료로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활용합니다. 연도별 또는 반기별 매출 비교 시 신고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비교하며 개업 당해에는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를 적용해 연 환산액을 구합니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2021년 6~10월 창업자의 경우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을 비교합니다. 2021년 11~12월 창업자의 경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 금액인 600만원만 지급됩니다. 이 때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표] 개업일별 매출감소 판단기준
개업일 | 기준 기간 | 비교 기간 |
'19.11 이전 | 2019 | 2020 |
2019 | 2021 | |
2020 | 2021 | |
'19 상반기 | '20 상반기 | |
'19 상반기 | '21 상반기 | |
'20 상반기 | '21 상반기 | |
'19 하반기 | '20 하반기 | |
'19 하반기 | '21 하반기 | |
'20 하반기 | '21 하반기 | |
'19.12~'20.11 | 2020 | 2021 |
'20 상반기 | '21 상반기 | |
'20 하반기 | '21 하반기 | |
'20.12~'21.05 | '21 상반기 | '21 하반기 |
'21.06~'21.10 | '21.07~11 | '21.12 |
'21.11~'21.12 | 주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상향 지원 판단 기준
먼저 주업종이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인 사업체는 상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을 말합니다.
[표]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업종 50개
대분류 | 세세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
노래 연습장 운영업 | |
수영장 운영업 |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
자연공원 운영업 | |
볼링장 운영업 |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
공연시설 운영업 |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
독서실 운영업 | |
기원 운영업 | |
연극단체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사적지 관리 운영업 | |
공연 기획업 |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
정보통신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영화관 운영업 | |
교육 서비스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도매 및 소매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
면세점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여행사업 |
서적 임대업 |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육시설 운영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무도 유흥 주점업 |
일반 유흥 주점업 | |
기타 주점업 | |
생맥주 전문점 | |
휴양 콘도 운영업 | |
운수 및 창고업 | 공항 운영업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
항공 여객 운송업 | |
제조업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욕탕업 |
마사지업 | |
예식장업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도 상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가 소기업을 초과하고 그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면 중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도 상향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 개업 시기별 중기업 매출규모 판단기준
개업 시기 | 판단 기준 |
2018년 이전 |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2019년 |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2020년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1년 신고매출액 |
2021년 1~10월 |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
- 2018년 이전~2020년 개업의 경우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 '20,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 시(0원 포함) 지원 제외
- 2021년 1~10월 개업의 경우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모두 부재 시 지원 제외
- 연 환산액은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예를 들어 2021년 3월 개업했으면 '21년 신고매출액을 9(4~12월)로 나눈 다음 12를 곱해 산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지원 방식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2,000만원)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이 큰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2개이고 업체별 지원금이 각각 1,000만원, 600만원일 경우 1,300만원(1,000×100% + 600×50%)이 지급됩니다.
공동 대표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며 신청 시 다른 공동 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세 가지 유형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신속지급
- 대상: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 기간: 2022.5.30(월)~7.29(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 금액 변경 등
- 신청 기간: 2022.6.13(월)~7.29(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방문 신청
이의신청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 기간: 2022년 8월 중 예정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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