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7일 고용노동부에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6차 지원금은 기수급자 신청과 신규 신청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기수급자 신청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중복수급 가능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수급자 및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
- '22.3.13.~'22.5.12. 기간 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단 가입 기간 산정 시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미포함. 즉 방역도우미 활동을 제외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 대상
- 근로자 고용보험이 아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단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22.3.13.~'22.5.12.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6차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단 7월 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게 확인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00만원이며 6월 13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되고 6월 17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지원 대상에게는 6월 16일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6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기수급자 신청은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아닌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하는 절차라는 점입니다(신청 기간 이후에는 계좌 변경 불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령거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및 수령거부 신청 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 온라인 신청
- 기간: 6.8(수) 09:00 ~ 6.13(월) 18:00
- 장소: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신청 가능
- 비고: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금 방문 신청
- 기간: 6.10(금) 09:00 ~ 6.13(월) 18:00
- 장소: 인근 고용센터
- 비고: 방문 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
수령거부 신청
-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6.8(수) 09:00 ~ 6.13(월) 18:00
- 고용센터 방문 신청: 6.10(금) 09:00 ~ 6.13(월) 18:00
지원금별 중복수급 가능 여부
6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6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희망할 경우 6차 지원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의 경우 6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급 보류 처리됩니다. 그리고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해 차액 지급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복 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2년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6차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 이후에는 이의 신청 불가). 이의 제기가 정당한 사람들에게는 7월 말경 지원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간: 6.13(월) 09:00 ~ 6.17(금) 18:00
- 방법: 홈페이지 이의 신청 게시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필요 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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