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 데 이어 3월 4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약 2주간 시행되는 새로운 조정안의 영업시간 기준과 적용시설, 모임별 인원제한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업시간 기준·적용시설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영업시간 기준이 밤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1·2·3그룹 및 기타 그룹에 속하는 시설 13종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1그룹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입니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4종입니다.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8종으로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 시각 익일 1시 초과 금지)입니다.
모임별 인원제한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고, 종교행사는 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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