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습니다(2021.05=102.05→2022.05=107.56).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5%를 넘어선 것은 2008년 9월(5.1%) 이후 13년 8개월 만입니다. 한편 5월 30일 정부는 생활 물가 상승세를 완화하고 생계비 및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1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와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1.06~'22.05 소비자물가지수
'21년 6월~'22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3~5.4%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12개월 연속 상회했습니다. 또한 2021년 6~9월에는 2%대였던 상승률이 10월 3%를 넘어선 데 이어 2022년 3월에는 4%대, 5월에는 5%대에 진입하는 등 물가안정 목표와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월 대비 증감률도 2021년 6월을 제외하곤 11개월 연속 양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네 차례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개최(1월, 2월, 4월, 5월)했으며 2월 외에는 기준금리를 0.25%p씩 인상했었습니다.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월 16일 추경호 부총리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표] '21.06~'22.05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 2020년 (2020=100)
연월 | 지수 |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 전월 대비 증감률 |
2022.05 | 107.56 | 5.4% | 0.7% |
2022.04 | 106.85 | 4.8% | 0.7% |
2022.03 | 106.06 | 4.1% | 0.7% |
2022.02 | 105.30 | 3.7% | 0.6% |
2022.01 | 104.69 | 3.6% | 0.6% |
2021.12 | 104.04 | 3.7% | 0.2% |
2021.11 | 103.87 | 3.8% | 0.5% |
2021.10 | 103.35 | 3.2% | 0.2% |
2021.09 | 103.17 | 2.4% | 0.4% |
2021.08 | 102.75 | 2.6% | 0.5% |
2021.07 | 102.26 | 2.6% | 0.2% |
2021.06 | 102.05 | 2.3% | 0.0%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지난 5월 30일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 제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0대 프로젝트는 먹거리, 생계비, 주거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분야별 프로젝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밥상물가 안정
1.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 (할당관세 적용) 먹거리, 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6월 중 시행
-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기호 식품인 커피, 코코아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하여 원가를 약 9% 수준 인하. 6월 중 시행
- (수입 과세환율 인하)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비용 경감. 하반기 중 시행
2. (식료품비 인하)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병, 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등의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를 2023년까지 면제하여 가격하락 유도. 7월 1일 시행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 지원 확대
3. (식재료비 경감)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원료비 지원)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부담 경감
-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023년 말까지 10%p 상향하여 식품 제조업, 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 완화. 6월 중 시행
- (어민 경유유가연동보조금)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인하를 위해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생계비 부담 경감
4. (교육비 절감)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 (학자금대출 동결) 금리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2022년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 7월 시행
- (기존 학자금 대출자 전환대출)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기대출자 전환대출(3.9~5.8%→2.9%) 7월부터 시행
5. (교통·통신비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 (개별소비세)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30% 감면(5%→3.5%, 100만원 한도)을 6개월 연장(2022년 6월 30일→12월 31일 종료)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및 지원 연장을 통해 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
- (5G 중간요금제)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2022년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하여 통신비 부담 경감
6. (이자부담 완화) 안심전환대출 도입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 (안심전환대출)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 마련
- (저금리 대출) 취업준비 청년, 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1인당 1200만원 한도, 금리 3.6~4.5%) 지원규모 1,000억원 확대
7. (취약계층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
- (긴급복지)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계지원금도 131만원에서 154만원(4인 가구)으로 인상
-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 완화
- (최저신용자 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 신설(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
중산·서민 주거안정
8.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 (보유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 추진
9.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5월 말 시행령 입법예고, 5월 10일 소급 적용
-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 마무리. 5월 10일 소급 적용
10. (금융접근성 제고)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 (LTV)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70%→80%). 3분기 시행
- (DSR)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3분기 시행
- (초장기 모기지) 청년, 신혼부부 대상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 출시. 8월 시행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서울시장·구청장 선거 당선인 및 득표율 (0) | 2022.06.05 |
---|---|
2022년 6월 1일 교육감 선거 투표율 및 득표율 (0) | 2022.06.05 |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 및 득표율 (0) | 2022.06.03 |
2022년 시·도지사 선거 투표율 및 득표율 (0) | 2022.06.02 |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구성 및 주요 사업 내용 (0) | 2022.06.01 |
댓글